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(H-1B) 신청 수수료 인상은 ‘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’에게만 적용된다.
이민서비스국(USCIS)은 20일 세부 지침을 통해 “9월 21일 이후 접수된 H-1B 신청 가운데,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유효한 H-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”고 밝혔다. 동시에 “국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”고 명시했다. 이에 따라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의 H-1B 신청은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.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, OPT(졸업 후 현장실습) 중 H-1B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.
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1000달러였던 H-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 하지만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혼선이 이어졌다.〈본지 9월 22일자 A-1면〉